해외주식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결제 기준)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한 것이 세금입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핵심 절세 전략은 손익통산입니다. 같은 해에 실현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되므로, 이익을 많이 실현한 해에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실현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실현이익 1,000만원인 상태에서 평가손실 400만원 종목을 팔면 과세 대상이 (1,000−400−250)=350만원으로 줄어 세금이 77만원 절약됩니다. 판 종목은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재매수하면 되지만, 매매 비용과 환율 변동은 감수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기본 전략은 연도 분산입니다.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지 않고 연말·연초로 나눠 팔면 250만원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말에는 결제일(T+1) 기준으로 과세 연도가 정해지므로 마지막 거래일을 확인하세요.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하며,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전체 손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 배당소득(15% 원천징수)은 양도소득과 별도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세율과 공제액은 제도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에 연간 실현이익·손실을 넣으면 예상 세금과 추가 손실 상계 여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입니다(대주주 요건 해당 시 과세). 대신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 계산이 원화 기준(취득·양도 시점 환율 적용)으로 이뤄지므로 환율 변동분이 자연스럽게 손익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환차익 과세는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