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하한가 계산기 - 호가단위 반영 정확 계산

국내 주식의 하루 가격제한폭은 기준가(보통 전일 종가)의 ±30%입니다. 다만 실제 상한가·하한가는 기준가에 1.3을 곱한 값 그대로가 아니라, 거래소 호가단위(가격대별 1원~1,000원)로 표현 가능한 범위 안의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 52,300원이면 단순 계산은 67,990원이지만 실제 상한가는 호가단위 100원을 반영한 67,9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호가단위까지 반영한 정확한 상한가·하한가, 연속 상한가를 N일 이어갔을 때의 도달 가격, 그리고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가격 범위(공모가의 60~400%)를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가가 정확히 +30%가 아닌 이유는 뭔가요?

주식 가격은 가격대별 호가단위(1원~1,000원)로만 표시할 수 있어서, 상한가는 기준가의 130% 이내에서 호가단위로 표현 가능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29.9x%처럼 30%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가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코스피·코스닥 공통으로 2천원 미만 1원, 2천~5천원 5원, 5천~2만원 10원, 2만~5만원 50원, 5만~20만원 100원, 20만~50만원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입니다. ETF·ETN은 가격과 무관하게 5원입니다.

연속 상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차 상한가를 다음 날 기준가로 삼아 반복 계산합니다. 매일 호가단위 절사가 누적되므로 단순히 1.3의 거듭제곱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 나옵니다.

신규상장일 60~400%는 무슨 뜻인가요?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대신 공모가의 60%에서 400% 사이에서 거래됩니다(2023년 6월 시행). 이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는 체결되지 않습니다.

기준가는 무엇을 넣나요?

일반적으로 전일 종가입니다. 권리락·배당락 등이 있는 날은 거래소가 정한 기준가격이 적용되므로 증권사 앱의 기준가를 확인해 입력하세요.